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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조치 뜻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한국에 일본에게 사증면제조치를 정지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며
사증면제조치의 뜻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증면제조치 뜻
정부는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은 오늘 외교부에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조세영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 까지 쉽지 않았을텐데
국가적 대립이 있을 것으로 생각까지 들 정도 입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겠지만,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하도록 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경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증면제조치 뜻은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올때 비자가 없다면 한국을 들어올수 없습니다.
원래 이것은 사증면제조치로 비자가 없어도 여행객이나 여러 이유로 들어올수 있었는데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올려면 무조건 비자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인 입국금지와 같은
한국인이 일본에 들어 갔을때 2주간 대기를 하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게 한대에 있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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