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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총정리사회 이슈 2020. 3. 8. 15:09
마스크 대리구매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며
마스크 대리구매도 함께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대리구매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대리구매 총정리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리 구매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마스크 대리구매라 부르는데요
왜 이런 대리구매를 허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입니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입니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는 월요일에,
자녀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기존 방침대로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우선 약국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장만 판매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되는데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생을 포함해
그 이후 태어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생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노인 191만 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입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과 동거인인 어린이나 노인이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 구매자가 자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에 약국에 가서
자기 것 외에 어린이와 노인들 마스크를 살 수는 없고
어린이와 노인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다시 가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2장들이 소포장 용지를 정부가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고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풀어 소분 재포장하는 작업에는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생산에 인건비가 오르는 현실을 고려해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1장에 50원씩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생산량 전체에 대해 1장에 50원씩 단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당 평일은 120만 장, 주말은 천2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에만 허가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허가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마스크 대리구매를 요약하면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 입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입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에서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는 458만명, 노인은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31만명입니다.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동거인이
대리 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1981년생 부모가 대신 사려면,
대리 구매자인 부모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월요일이 아니라,
자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화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같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약국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추가로
장기요양 인증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동거인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어린이나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할 때는 장애인만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어렵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은 구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내놓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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