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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휴원 연장이유
    사회 이슈 2020. 3. 5. 17:18

    어린이집 휴원 연장이유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어린이 집은 결국 또 한번 휴원 연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하는지와

    연장의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이유



    결국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중대본은 이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한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은 이날 결정에 대해 어린이집 휴원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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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일자리 관련 시설로 총 15종의 시설이며, 

    이번에는 노인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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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휴관 기간에도 해당 기관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도시락 배달,

     전화 안부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는 지속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

    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 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가정 양육을 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원 중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entral.childcare.go.kr)에서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부모교육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겨내고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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