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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사회 이슈 2020. 3. 2. 14:0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미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했을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줍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0123456789101112131415161718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단독 가구

    배우자ㆍ부양자녀ㆍ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ㆍ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서민가정들은 대부분 해당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여 나라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어떨까요?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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