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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안녕하세요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타다에 관해서 입니다.
이번에 금지법이 통과가 됬다고 하는데
무슨 금지법이며 타다의 입장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입니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같은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 대표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
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SNS를 통해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또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나”라며
“국토부는 2012년에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된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
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이렇게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냐며
의아하다는 평도 많습니다.
조금 과한게 아닐까 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로리로 보입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좋은정보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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